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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스닥협 "상법개정안, 중소 상장사 경영에 악영향 우려"

 

코스닥협회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중소 규모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6일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일명 '3% 룰')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소송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진 팀장은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최소 93만원으로 2개 자회사에 소송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며 "적은 돈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은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이나 기업 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이나 100% 자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소수주주권 행사 시 지분 6개월 의무보유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에 대해서는 "6개월 지분 보유기간 필요 없이 언제나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수주주권 보호는 맞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리스크 대응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팀진 팀장은 3% 의결권 제한을 두고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감사(위원) 불선임 비율이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에 더 불리하다"며 "중소기업은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여력도 대기업보다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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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