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쯔양, 복귀 결정됐다 "벌써 예상 수익 7억 넘었는데…" 욕지도 영상의 힘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유튜버 쯔양 복귀가 알려져 화제다.

 

오늘(20일) 개인 채널을 통해 "울컥하는 마음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망하다. 날 좋게 생각해준 분들을 위해 돌아오겠다"라고 밝힌 유튜버 쯔양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지난 8월 뒷광고 논란 이후 악플이 쏟아지자 은퇴를 결정,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조용한 생활을 이어오던 쯔양은 최근 '욕지도 영상' 시리즈 10개를 올렸고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마지막 영상으로 알려졌던 '욕지도 영상'에 대해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는 영상 한 개당 1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당시 '욕지도1' 영상은 1.5~2.6억 원 가치, '욕지도10' 영상은 공개 하루만에 5천 만 원의 가치가 드러났고 이후 10개 영상의 총 합으로 7.3억 원이 도출됐다.

 

현재 쯔양 복귀가 알려지자 그녀의 인지도 및 수익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