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하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문화시설 30% 인원제한…'재택근무' 확대 권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진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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