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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입주민에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76153)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며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천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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