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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 자동차보험 피해차량 최종가액에 대용품 구입 취득세 보상 합당

금융당국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고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취득 실손보상 바람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를 통해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렸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으로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금 역시 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질의한 행위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정당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가 회신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준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준이지만, 비조치의견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법적 불안을 줄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는 사고로 차량 전손시 피해차량의 최종가액 뿐만 아니라 대용품을 취득하는 세금까지 보상한다”며 “취득세 계산시 피해차량의 최종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했다.

 

단순 대차나 수리비용 등을 넘어서 취득세 등 세금 부문까지 대물담보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실손보상을 원칙으로하는 표준약관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교환가액의 인정기준액에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의인이 문의한 취득세는 후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지와 같이 차량 전손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을 통해 실제 소요된 취득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은 표준약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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