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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상반기 예산 63% 투입…세제 개편으로 경기 반등 ‘채찍질’

홍남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견지할 것”…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별도 소득공제 신설 등 정책 '한아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의 63%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7일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선도형 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 개편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

 

올해보다 5% 이상 사용액이 늘어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초 확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한도에 별도로 더해지는 만큼 커진다. 현재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는 한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폭이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대거 동원하는 셈이다.

 

아울러 당초 올해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상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었던 2015년을 비롯해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진작책으로 정부가 꺼냈던 카드로 코로나19 확산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3~6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를 70% 인하해 1.5%까지 낮춘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올해 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3월분까지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세제 면제 기준 완화 정책 역시 계속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상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기존 금액을 유지하며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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