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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경기도,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내달 3일까지 12일간 집합금지…서울·인천·경기도와 공동 시행

 

인천시와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자체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되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27개 확보분 모두 가동 중이어서 여력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은 개인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족한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 긴급동원 명령과 응급대응 기능을 갖춘 특별생활치료센터 설치도 준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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