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간 물가상승률더 반영되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70%는 국가에서 보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316원으로 이중 70%는 73만원 수준이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넘겨주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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