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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업자가 채무관리도 할 수 있게" 금융위, 규제 개선 추진

올해 10차례 규제입증위 통해 1천157건 심의…179건 개선과제 도출

 

신탁업자가 금전·부동산 등 고객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도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제10차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수탁재산의 범위를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전세권·임차권·무체재산권 등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신탁법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를 할 때 형사소송 절차나 감독기관 등의 검사가 진행 중이면 종료 시까지 등록 검토가 중단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피한정후견인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를 수정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금액 한도를 1천만원(적격투자자는 2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투자일임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원치 않으면 투자일임 보고서를 배부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개선 과제 중 다수는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에 반영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올해 총 1천157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179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이 필요한 법령 19개 가운데 9건이 완료됐고 3건은 일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내년까지 2년간 77개 법령 관련 규제 2천70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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