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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트와이스 정연 활동중단, "지효 퇴근길 찍던 카메라였는데…" 갑자기 등장했다?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트와이스 정연 활동중단이 여전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불안한 심리, 건강 상태 등으로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는 이유로 트와이스 정연은 활동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이 가운데 팬들의 그리움을 자아냈던 그녀의 모습은 의외의 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10일 '2020 KBS 가요대축제' 출퇴근길을 찍던 팬들은 핸드폰을 들고 손을 흔드는 지효 핸드폰 화면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일부 팬들은 이 사진을 보고 "지효 핸드폰 속 사람이 정연 같다", "정연이 확실하지 않냐", "누군지 알려달라" 등 뜨거운 반응을 전했다.

 

한편 연말을 맞아 트와이스가 무대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트와이스 정연 활동중단' 키워드가 자주 눈에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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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