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 보험사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국내 집합투자자 계약 포함 해석이 타당”

금융위 “외화표시 자산운용 위험은 거래상대방 불문 동일하게 발생…같은 기준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대상이 해외 집합투자자는 물론 국내 집합투자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기준은 거래상대방의 위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 계약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와의 계약에 한정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자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외화 투자에 나설 경우 원금 손실들의 부작용을 우려, 이를 사전에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규정을 두고 있다.

 

건의인의 이 과정에서 ‘외화표시 자산’이 국내를 벗어난 역외, 즉 ‘지역’에 따라 갈리는지 아니면 외화라는 ‘통화’에 따라 갈리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의 목적이 보험계약자의 자산 운용 안정성 확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어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은 그 거래상대방이 국내 또는 해외 집합투자업체인지를 불문하고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일임에 따른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목적이 계약자의 자산 안전성 확보에 있고 자산 운용의 위험은 지역이 아닌 외화라는 통화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적용 대상 역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36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