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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표’ 주택연금활성화법, 시행 한 달만에 257명 가입

분당구 47건,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 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이 허용되면서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57명이 신규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을, 정무위 간사)는 11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주택연금활성화법 시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택연금활성화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해 12월 8일 시행됐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있어도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말일까지 가입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신규 가입한 건수는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신규 가입한 건은 21건으로 전체 가입 건수의 2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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