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사회

[마이더스] 65년생도 주택연금 가입… 노후에 큰 도움

 

# 재직 중이던 회사가 어려워져 56세에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된 A씨. 30여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출가하는 자녀의 전셋집 마련에 써버려 남은 재산이라곤 시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뿐이다. 재취업이 안 돼 노후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간신히 숨통을 텄다.

 

◇부부 중 한쪽이 만 55세면 가입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만 60세였던 가입 조건이 만 55세로 내려가 1961~1965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노후 자금 확보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최근 조기 은퇴가 늘면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많아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 연령이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로 완화됨에 따라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구당 2명씩만 잡아도 약 230만 명이 노후 걱정을 덜 전망이다.

 

주택가격은 가입 시점에서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하면 된다. 다주택자도 집값의 총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만 55세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 원이면 46만 원, 5억 원이면 77만 원, 7억 원이면 107만 원, 9억 원이면 138만 원을 사망 시까지 매달 받는다.

 

 

◇월평균 수령액 101만 원… 국민연금 3배

2007년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가입자 1만 명 돌파에 5년이 걸렸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 퇴직이 늘고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매년 1만 명가량이 가입한다.

 

그 결과 올해 2월 현재 누적 가입자는 7만2천 가구, 지급된 연금 총액은 5조3천억 원이다.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800만 원,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 원이다.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 당시 연령과 집값이 모두 높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77만 원을 받지만 65세는 125만 원, 75세는 192만 원, 85세는 324만 원을 받는다.

 

◇중간에 집값 오르면 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월 수령액이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중간에 집값이 달라져도 연금을 재산정하지 않는다. 정해진 대로 받다가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 차액을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 형태로 받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지급액의 90% 내에서 일시에 받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는다.

 

저소득층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집값이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면 최대 20% 많은 월 지급액이 주어진다.

 

가입 신청은 전국의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해서 이뤄진다. 신청자의 가입 자격과 담보주택 가격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