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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알페스' '딥페이크' 남여 갈등 조장한다?...처벌 수위에 쏠리는 관심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알페스' '딥페이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꾼들은 양분되어 '남여 혐오' 양상이 번지고 있다.

 

최근 래퍼 손심바는 "'알페스'를 당했다"며 이를 공론화 시켰다. 손심바가 언급한 '알페스'는 실존 인물인 아이돌 멤버를 성적 대상화 하는 팬픽의 한 갈래로 주로 동성애를 다룬다.

 

'딥페이크'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딥페이크'는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딥페이크는 주로 여성 아이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알페스' '딥페이크' 논란과 관련해 지난 11일과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성 누리꾼들이 '알페스'를 공론화 시키자 여성 누리꾼들이 '딥페이크'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누리꾼들은 남여가 양분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알페스'와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된다.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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