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초고소득 근로자와 중하위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자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었으며,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인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최근 10년 새 20%를 첫 돌파 했다.
중하위구간 근로자의 소득비중은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로 올랐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증가했고 상위 1% 구간은 4.67%, 상위 10% 구간 4.49%인 반면,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62%로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중위 50% 구간의 증가율은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30%(상위 70%) 구간의 상승률은 10.75%에 달했다.
2019년도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자는 3.17%, 총근로소득은 5.91% 늘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8년 3647만원에서 2019년 3744만원으로 2.65%의 늘었으며, 중위 50%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2824만원)은 4.51% 늘어났다.
양 의원은“문재인 정부 2년간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라며 “지난해 코로나19 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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