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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실효성 의문"…실형 못막은 준법감시위

"선제적 예방 안돼"…법원, 5가지 보완점 열거
대통령 요구·횡령액 반환 등 고려해 형량 대폭 감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온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들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면서도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는 앞서 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선제적 예방 미흡"…법원, 5대 보완점 지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삼성그룹의 강화된 준법감시 제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예방과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데,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같은 대비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그룹 준법감시 제도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열거했다.

▲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타워 조직의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외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관한 조사 ▲ 비자금 조성 자체에 실효적인 감시 ▲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보유 관리 등 5가지다.

재판부는 또 "준법감시 제도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에 엄정한 처벌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준법감시제의 본질은 위법행위 예방에 있지 감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서 갈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등이다.

강 전 재판관은 보고서에서 "강화된 준법감시 조직은 일상적 준법감시 활동에 더해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 등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예방과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검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충분한 인원이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최고경영진 준법 위반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평가 지표를 만들지 않았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대외 후원금이나 내부 거래로 인한 불법과 비리 위험성은 준법감시위와 준법 지원인에 의해 실효적으로 견제·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재판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 재판부, 긍정적 양형조건 반영해 `작량 감경'

 

종합해보면 삼성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는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모두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삼성을)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는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이 같은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 감경'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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