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휘성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둘러싼 각종 루머들에 대해 고개를 숙인 가수 휘성의 결과가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3월 송파구 건물 화장실서 발견된 그는 수면 유도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채 쓰러져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던 '에토미데이트' 투약이 밝혀져 집으로 돌아간 휘성은 이틀 뒤 호텔 화장실서 또 약물을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서는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남성은 총 26병의 약을 63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라며 "해당 남성이 물건을 건네받은 또 다른 남성은 에토미데이트에 필요한 의약품을 지인 약국 직원에게 받은 뒤 직접 제조해 판매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휘성에게 이를 판매한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을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