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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 옵티머스서 금품 받은 금감원 前국장 불구속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재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4천700만원을 받고, 4천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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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