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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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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중부세무사회, 부가세 신고 앞두고 성실납세 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하 중부세무사회)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이 주관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참석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에 대해 중부국세청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부국세청장 예방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합될 때 성실납세 문화가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부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국세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