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부사장 신규선임 ▲ Tech시너지부문 김호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물가동향과장 김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부제: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회계)는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 기업의 몰락,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계’라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해낸 인문 교양서이다. 25년 경력의 회계사인 이중욱 저자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순간은 어떤 식으로든 회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역사는 왕들의 전쟁이나 사상가들의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언어인 ‘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첫 장은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의 쐐기문자는 통치자의 철학도, 종교적 메시지도 아닌 순수한 ‘회계장부’였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에는 백성들이 관료들의 수탈에 맞서 회계장부를 직접 읽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깊은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찬란하게 번영하던 로마 제국과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앞당긴 인플레이션과 분식회계의 민낯, 루이 14세의 화려한 궁정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자행된 분식회계가 결국
그 겨울, 남춘천역_양현근 대합실의 나무의자는 먼지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펄펄 내리는 눈은 길을 지우고 새벽을 껴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역무원이 느릿느릿 잠을 털며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잔기침소리에 타닥, 타닥 불길이 일었다 허연 입김을 내뿜는 아저씨를 배경으로 등 굽은 노인이 급하지 않은 이정표를 뒤적거렸다 기차는 오지 않고 눈발은 풍경을 하얗게 지우는데 발목이 젖은 사람들 난로에 둘러앉아 온기를 껴입었다 외진 순대국밥집에서 며칠 눈에 파묻혀 막걸리나 몇 사발 걸쳤으면 싶은 날 대설주의보 소식이 분분하게 날리고 어느 설해목 아래 젖은 상처 부둥켜안고 한 사나흘 모진 눈발로 마저 휘날렸으면 싶은데 내내 소식은 오지 않았다 소복하게 기다림이 쌓여갈 때쯤 난로 위의 주전자는 들끓는 입김을 허공에 풀어내고 한 그릇 국밥 같은 소리가 선로 위를 달려오고 부풀어 오르는 발자국들 먼 길 가는 노인의 보따리에 창틈으로 스며든 외풍이 시린 엉덩이를 슬쩍 걸친다 초행길도 같이 기대어 가면 화르르 봄꽃도 될 거라고 몰려오는 졸음이 말없이 그 바람을 당겨 덮고 있다 울퉁불퉁한 사연을 견딘 멍 자국 가뭇한 유리창에 막 나온 국밥처럼 뜨거운 입김이 공손하게 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표권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사주가 회삿돈으로 법인 스포츠카 이용을 즐긴 유아용 화장품업체 ㈜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G의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 이익을 부풀린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한편,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원을 특수관계법인 ㈜E에게로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