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추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1991년 고 최종현 SK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 네 장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고 김석원 쌍용 회장에게 200억원을 맡기고 받은 돈이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공짜로 준 돈(증여)이라면, 돈을 준 시점이 1991년이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시점이 1991년이기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건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홑벌이 가구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벌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다른 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기 계좌로 투자해서 연 100만원 이상 벌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은 현재 주식투자 배우자 공제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국세청 내 소득자료가 없으니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분석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인적공제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금투세 시행을 안 해도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과세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국세청 전산에 돌리면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버는 배우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금투세 만이 아니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검은머리 한국인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이 과세자료, 신고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암참과 손 잡고 미소를 지었던 국세청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책을 펼쳤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명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대폭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도 분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부분적 대체해서 조사선정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향후 IT세정의) 큰 분야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IT세정 관련해 추가 보강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국세청은 서비스와 공평과세, 두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상담 확대 등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결정 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법에 따르면, 세금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는 직접 내다 팔지 않아도 주변 매매 사례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고,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 세를 줬다면 임차료 등을 감안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지역과 물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개발호재 지역 같은 경우 땅 주인들이 5년, 10년 쥐고 있는 땅들이 있기에 추후 매매가와 공시지가 간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9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세간에선 종부세를 내느니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하자는 바람이 불었다.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확실시되었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증여받은 자들이 엄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형지엘리트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선진세정' 표창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은 납세 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선진세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업자가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내일채움공제 휴가비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사업자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1탄은 여기서 근로자 적립금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돌려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2탄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카드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1인당 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인데 신용, 체크를 합쳐서 대략 1인당 1000~1500만원 정도를 쓰면 공제한도가 찬다. 그런데 연봉 70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공제합산은 600만원인데, 한 쪽 부부가 지출을 모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과다한 부담으로 혼인을 저해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도걸 의원은 해당 관련 법안 취지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이 8800 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