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아니라 대리납부이기에 수시부과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수법(폭탄업체)이 끊이지 않자 제재에 나섰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붙는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한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사업소득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만 과소신고를 넘겨도 받았던 세금혜택을 환수해야 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증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줄인다.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여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 국세청은 민원 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 혜택을 줄이면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준 것은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신용카드 보급이 완료되었으니 혜택을 거두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도 얼마든지 폐지할 취지와 근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일상화가 된지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 연말정산 카드공제처럼 삶이 팍팍한 소득 중하단층에 세금혜택을 주는 용도로 유지돼 왔는데, 2027년부터는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0%로 공제율을 낮출 예정이었다. 이걸 앞당기고, 공제율 하락 폭을 올려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명분은 있지만, 지난해 폐업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는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사 모두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손금불산입 적용배제)해도 됐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해외로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주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돈을 꾸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이 10%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3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20% 이자마진을 공짜로 얻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대주주 탈세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부의 이전이라고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일반지주회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현행 선택제에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바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증빙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 또는 보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도 체납자에 한해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가상자산 양도세 납부 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가액의 최소 절반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027년 시행되는 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과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경감대상이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였다. 경감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50%, 200~400㎘ 사이는 30%,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50%, 100~200㎘ 사이는 30%를 적용받는다. 막걸리 등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주류를 오크통 등 나무통으로 숙성할 경우 숙성 기간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실분(실감량)을 현행 연 2%에서 4%로 올린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창고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7월 25일 시점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 사업자의 체납세금이다. 해당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