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2일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발송해주는 이벤트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공간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2층에 운영된다. 이 공간에 마련된 엽서는 4종으로 전통 한복이나 자개 문양 등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직접 작성한 뒤 현장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발송한다"며 "여행의 감동과 추억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의원의 실제 배경지로 알려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뒤 시내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감성적인 경험과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가 '위력' 행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라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주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 B씨가 후임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는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인석)에서 주관한 ‘2025년 세무설명회’에서 세무 특강과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도봉구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강은 박희건 세무사가 맡았으며, 무료세무상담은 김문훈, 정진영, 양경영, 양동원, 박신구, 박리혜, 박미혜, 권예진 세무사가 참여했다. 박희건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내용,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과 상담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다루었다. 또한 상속세의 개념, 과세대상,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전략 등과 증여세 개념, 증여세 절세전략,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 출신인 박희건 세무사는 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인성, 실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조세불복 없이 민사소송으로 부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한은행의 주장에 대해 당연무효 수준의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조세불복에서 따지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에서의 쟁점은 본 사안이 조세불복 절차를 건너뛰고 민사에서 인정해야 할 정도로 국세청 과세가 사기 또는 허위 수준의 과세인지는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조세불복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쉽게 말해 억울한 세금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1심(행정소송) 등 소송 절차를 밟게 했다. 납세자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 억울한 세금을 빨리 풀어주고, 법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잘못된 조세행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로 풀어내려 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 내 계좌 가운데 차명 혐의 계좌에 90%의 원천징수세율을 물렸고,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다(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은행이 대납하지만, 실소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제6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부담금과 형평면제법리’다. 좌장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 맡으며, 발제는 서보국 지방세학회장(충남대 로스쿨)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철 지방세학회 부회장(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하태흥 지방세학회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참석한다. 발표와 토론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석은 21일 오후 6시까지 콜로키움 참석 및 석식 참석 여부를 지정 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좌석은 32석이며, 인원 초과 시 입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진행한 ‘율촌×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70명의 임직원들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하고,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기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11월 6일 서울 송파가락점에서 열리는 ‘그린파트너스 데이’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이웃 지원 및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율촌은 지난달 25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특강을 진행했다.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이 ‘새정부 출범과 탄소중립 & ESG 경영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강연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입증된 자문수수료 및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한 베어링 제조업체의 주식 840만주를 사모투자합자회사(e)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최대주주는 거래 직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증여일 수정과 공제 항목 반영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양도대금이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금된 만큼 최초 증여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도 자문수수료는 계약상 양도인 전체의 연대부담이며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대신 냈으므로 주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433, 25. 8. 19.). 롯데시네마는 통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영화표를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은 제휴사와 나눠서 분담했는데, 롯데시네마는 마일리지 할인액 관련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매출에 넣었다. 롯데시네마는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라며, 2023년 10월 25일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관청은 롯데시네마와 제휴사가 각각 분담한 마일리지 관련 롯데시네마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분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아니고, 제휴사 분담 외 롯데시네마가 부담한 마일리지 분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했다. 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분쟁은 2016년 8월 26일 2015두58959 판결 이래 회사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