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원 배치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추가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보훈공단에 4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A 요양원이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 가산금을 받아 간 게 문제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경우 요양급여 정산에서 '필요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보훈공단은 위탁업체 조리원도 '추가 배치 인력'이 맞는다며 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그동안 위탁 조리원 배치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고 확인해줬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일단 보훈공단이 허위로 가산금을 받은 건 문제라고 인정했다. 가산금 규정이 안정적인 고용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천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천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따질지였다. 주가가 정상화한 이후의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천원 전후를 유지하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떨어져 1천2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함께 고지했다면, 그것은 불복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늘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한 유치원 설립자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A씨의 유치원을 감사한 뒤 위반·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거듭된 요구에도 A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0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관할 교육 당국이 유치원의 시설·설비·교육과정·원비 인상률 등에 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30조'에 근거한 조처였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2018년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법 30조가 따로 적혀있지 않아 자신에게 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당시 교육청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세무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천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 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이 경우 주택조합)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문으로 된 계약서의 'wilful'(고의적)은 '계획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사모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돈을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이 일로 A사는 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2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현지 시행사의 주식에 근질권만 설정하고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A사는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은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7년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보험 계약상 면책 조항에 등장하는 'wilful'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영문으로 작성된 A사와 B사의 계약에는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 사기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wilful) 법령 위반으로 배상이 청구된 경우 손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견 직원을 다른 지점의 여신 창구로 전보시킨 금융사의 인사는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시켰다. B씨가 새로 발령받은 여신팀장은 직접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여신 업무를 도맡는 자리로 팀원 없이 혼자 일한다. 지점장일 때 주어진 차량 유지비나 수당도 더는 받지 못하게 됐다. 전보 후 B씨는 전부터 앓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고,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B씨의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정하자 A사는 불복해 재심을 제기했고, 중노위에서 재심마저 기각되자 작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B씨의 인사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법인 직원이 승진 뒤 업무 차이가 크지 않고 그 승진마저 무효가 됐다면 그간의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소속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03∼2011년 시행된 승진시험에 합격해 직급을 올렸는데, 이 시험은 농어촌공사가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이었다. 문제는 A씨 등 일부 직원이 사전에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받았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승진 발령을 취소한 뒤 A씨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A씨 등은 승진된 직급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이 승진 전후로 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부모는 "보험사가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가 B씨에게까지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부모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의 불복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천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고,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어사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산기업 재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B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보다 우선해 변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였다. 근로자는 파산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는 '해당 채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참가인)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참가인에게 ①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과 ②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제안으로 관광지 풀빌라를 사들여 2014년부터 C씨에게 빌려줬다. C씨는 A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풀빌라 운영을 하면서 A씨에게 임대료를 줬다. 또 A씨에게서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대신 풀빌라 관련 세금 신고 업무도 했다. 세무사 B씨는 C씨의 위임을 받아 26015∼2017년 A씨의 풀빌라 세금 신고를 담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세무 대리 용역비를 청구했고 429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 명령도 얻어냈다. 이에 A씨는 이 돈을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비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