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외국에서는 보통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만 부모들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일을 해서 학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다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나 대학원, 심지어는 유학비용까지도 부모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받거나 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조세금융신문) 행자부가 출신지역을 초월한 능력중심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 등 3대 인사운영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 원칙은 인적자원의 전략적·과학적 활용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지난 11월 19일 출범한 행정자치부 한 달을 맞이해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25일 발표했다.행자부가 밝힌 ‘신 인사운영 3대원칙’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속직원의 자긍심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원칙에 따라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초월해 각 시도에서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1월 경북 출신의 국장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는데 행자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사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부단체장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2월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를 다룬 특별세션이 진행되며, 지방세원 확충 방안 및 지방세 세목 발전 방향에 대해 2개 세션, 9개 주제로 나눠 다룰 예정이다.먼저 김동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김재영 인천대 교수, 권오성 박사(한국행정연), 송성재 동래구 부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이어 제1세션에서는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첫 번째 주제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정창훈 인하대 교수,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완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제2주제인 ‘지방교육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표를 한 후 원구환 교수(한남대), 이용환 연구위원(경기개발연), 임규진 사무관(행정자치부)이 토론자로 참여
(조세금융신문) 광주광역시가 세무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직원을 채용한다.채용 대상은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 공공기관 및 세무회계법인(개인사무소 포함) 근무 또는 민간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분야 근무경력이 3년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공무원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가진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채용직급은 7급 상당의 지방행정주사보이며,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도점검 및 지원, 자치구 담당자 교육, 지방소득세 관련 질의회신 및 민원상담, 지방소득세 적정신고여부 검증‧조사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계약기간은 2년이며,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원서접수는 11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로 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지방세개정안이지방세수확충에방점을두고비과세및감면을축소하는방향으로추진되면서,지역경제를위한장기적측면의고려가미흡하다는주장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는“정부가지난해지방세법을독립화하면서법인지방소득세에대한공제·감면제도를일괄폐지한데이어,올해지방세개정안은산업단지·관광단지등기업의지방관련투자에대한감면을대폭축소할예정”이라며기업지방이전및투자에대한유인책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12년 포스코는 포항에 387억 원, 광양에 39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이는 포항 전체 지방세수의 13%, 광양 전체 지방세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가계소득증대및지역투자증대등여러세제인센티브를마련한세법개정안과달리,지방세개정안에서는이러한정책이보이지않는다는지적도 나왔다.전경련관계자는“지난해법인지방소득세에대한공제·감면폐지에이어,올해는‘감면율상한제’를신설하여지방세감면을적용받을때감면세액의15%이상을반드시납부하도록만들어납세자의부담을가중시켰다”고말했다.전경련은지방세개정안이지역투자와직접연관된감면마저도축소
(조세금융신문)새만금지역의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도취득세와재산세를감면해야 한다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여·야·정부의만장일치로통과했다.23일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는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발의한'새만금사업지역에대한지방세감면'법안이2달반만에통과하게됐다.이로써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취득세와재산세에대하여최고5년간100%,2년간50%감면이이루어진셈이다.지난해세법개정을통하여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유사한수준의세제혜택을부여하는특례제도가신설되었으나,취득세‧재산세와같은지방세감면혜택은부여되지않았다.이는당시안행부가"지방세관련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이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기재부‧새만금청‧전북도등도당시안행부의의견을수용했었기때문으로알려졌다.새만금사업은대규모국책사업으로서세제지원을통해국책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고,경자구역에부여되는감면혜택을새만금지역에대해서만부여하지않는것은조세지원의형평성차원에서불합리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김관영의원은“지역간투자유치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새만금지역만배제될경우다른지역과인센티브측면에서비교열위우려가크다”
(조세금융신문) 결손처분체납세액기준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30일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을청구인의 심사연기 요청이나 추가 자료조사 등이 있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지방세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출국금지 대상과 관련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 시도지사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또한 현행 결손처분 체납세액 기준인 10만원 이상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체납자 및 체납액의 비율 등을 고려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의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1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했다.이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데다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데 따른 것이다.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친 후 그럼에도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안행부는 이번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
(조세금융신문) 지자체들이 작년 한 해 골프장으로부터 걷은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1곳당 평균 11억원씩 지방세를 납부한 셈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718억원에 달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골프장은 2013년말 기준 545개로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이었다.545개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 5,718억원은 광역시도 중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 2,170억원의 2.7배,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 7,690억원의 7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159개 골프장의 지방세(2,749억원)가 인구 45만 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2,866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경기도 3
(조세금융신문)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가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4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따라서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을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