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62명(8.5%)밖에 줄지 않았지만, 신고금액이 121.5조원(65.2%)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코인 시세가 급증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덩달아 늘었지만, 올해 코인 시세 변동으로 신고액이 크게 줄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8조원이었으나, 올해 신고액은 10.4조원에 불과했다. 예적금은 20.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감소했으며, 주식은 지난해보다 0.2조원 늘어난 23.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61.1만명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3278만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인원으로는 중국이 19.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점유율 31.1%). 다음은 베트남은 5.2만명, 네팔 4.5만명, 인도네시아 3.0만명, 캄보디아 3.0만명, 필리핀 2.9만명으로 중국인 근로자는 2~6위 국가를 다 합친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평균 연봉 1위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시도별 평균 연봉 상위는 울산이 4960만원, 서울은 4797만원, 세종은 4566만원 순이었다. 경기는 4381만원, 대전 4216만원, 경북 4187만원, 충남 4186만원, 전남 4056만원, 경남 4052만원, 인천 4011만원 순이었다. 충북,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강원, 제주는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연봉 최하위는 제주로 3638만원, 강원 3680만원, 전북 3694만원 순이었다. 시군구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인천 동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인천 동구는 7014만원, 울산 북구는 6458만원, 경기 이천은 6324만원이었다. 인천에는 현대 제철, 울산에는 현대차, 이천에는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 수가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연봉 1억원 초과자는 지난해 139만명으로 직전연도 132만명보다 7만명 증가했다. 비중은 전체(2085만명)의 6.7%으로 0.3%p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70%는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연봉 3000만원 이하는 전체 45.3%, 3000~5000만원 이하는 25.3%이었다. 연봉 5000~1억원 이하는 22.1%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주택을 구매, 1주택자가 됐다. 2020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보유 주택 중 한 채는 A씨, 다른 한 채는 A씨의 형(별도 세대)에게 상속됐다. A씨는 2024년 8월 상속 주택을 남기고 기존 보유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넣지 않는다는 상속주택 특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 내용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만일 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상속할 경우 두 주택 모두에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의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 중 보유기간이 긴 건 A씨의 형에게, 짧은 건 A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받은 A씨는 상속주택 특례순위에 밀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9일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6회분을 홈페이지게 게시했다. 이번 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은 18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모범학생에게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하는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등은 직원들이 자발적 동의로 매월 급여에서 ‘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국세청은 2010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2017년부터 세무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동세무고 조영재 교장은 서울국세청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여식에는 대동세무고 출신 세무공무원 4명이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맞춰 주요 질의응답을 18일 공개했다.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상반기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 근로・사업・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 퇴직소득 등이다. 2.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3.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19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통의는 PC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올해 연말정산 주요 절세포인트로 다섯 가지를 안내했다. ◇ 월세 세액공제…계좌이체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별도 증빙 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반영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발급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번 더 받는 방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홈택스 맞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결혼‧양육‧주거‧카드지출 관련 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달라진 공제 내역 및 절세 팁을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되고, 만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되며, 이 시기에 맞춰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달라진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결혼‧양육 지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났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