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명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에 대해서 시행 중이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며, 7월 1일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힌다.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기존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가산세율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처리된다. 7월 1일부터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가격 인하폭이 기존보다 축소 돼 기름값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일단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대부분 국가에서 3월 이전에 종료가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으로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향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정책실장이 세제당국과 교감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말았냐, 협의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를 설립한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를 찾아 국산 위스키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김 차장은 증류소 시설과 발효부터 숙성까지 전 과정을 살피면서, 국산 위스키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가 개발한 위스키가 지난 4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국제 주류품평회에서 출품된 8개 제품이 모두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국산 위스키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차장은 최근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술의 수출 상황을 살피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제 손질에 나선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가 13일 공시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카카오임팩트에 1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누적금액은 100억2600만원이다. 2024년말까지 분할 증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ㅡ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시구는 2024년 모범납세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삼원에프에이㈜ 홍원표 대표가, 시타는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오리엔탈검사개발 박세철 대표가 맡았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에스엘에너지와 관계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 내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라고 알려진 반면 회사측은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 5월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에스엘에너지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관계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을 상대로 동시에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요원 80여명 이상 투입해 에스엘에너지를 비롯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이브이첨단소재·다이나믹디자인·나인원쓰리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엘에너지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로부터 “회계부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9년 이후 이뤄진 단순 정기세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짙은 경우에만 투입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시 진행한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대형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 십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임기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2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심사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