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 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 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 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 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천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천4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독분담금이 2천684억원, 예보료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천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천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원, 저축은행 3천909억원, 손해보험 3천691억원, 금융투자 1천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