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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이중과세 조정위해 수익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기업형태 구분없이 적용키로
강병원 의원 "공정위, 기재부 압력에 4년 유예로 굴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LG, SK 등 일부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공정위는 기재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주회사만 불이익을 초래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결정을 왜곡하고 향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대한 후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역차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공정위는 "이중과세 조정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유인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 이탈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례를 유지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금 불산입률을 유지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익금 불산입률 관련 조항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도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시행을 2년 늦추기만 했다"면서 "정부는 IMF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초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데 공정위도 동의했다"며 "합의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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