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쟁론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판례 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대법원이 내린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재정의해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본 기고는 독자들에게 비판적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 대법원 판결(2016두35212·30132, 2019.12.24.) 대법원은 2019.12.24.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을 국패(국가패소)로 관련 법인세부과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6.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 간 거주하다가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상금이 당시 시세(000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0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000임야 5,049㎡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000원(쟁점이자소득) 합계 000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면서, 전체 부수토지(622.3㎡)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17.1.24.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106.83㎡(1층 주택: 96.03㎡, 온실: 10.8㎡)의 5배를 초과하는 88.15㎡[622.3㎡-(106.83㎡×5), 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7.12.18. 양도하고 2018.1.19.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정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8.9.28.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1. 쟁점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9.7.8. 동일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여부를 재조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 개업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한자로 2015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12.31. 폐업하였다.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6.4.5.~2016.5.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000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 후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양도 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000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000양도하고 2019.5.27.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7.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000다세대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000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쟁점건물)를 신축, 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 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부친이 2016년 5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5월 15일~2018년 8월 8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년 10월 26일 ~2016년 5월 2일 기간 동안 해외대학 등에 총 000을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000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한편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이 비거주자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이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상황은 이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4층은 오피스텔이고 5~6층은 다가구주택을 2003년 11월 3일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14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000 및 기본세율(40%)을, 주택(3가구)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 S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