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최종 공사도급금액을 부당하게 매출감소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관계법인과 000에 복합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공사도급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적정이익율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또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이익률 10.5%(쟁점이익률)를 무시하고, 임의의 이익률인 8.5%로 정산하여 공사도급액을 산정함에 따라 000의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며, 2019.2.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금융확인조사를 포함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공동소유(각 2분의 1)하던 쟁점부동산 내 10개 층을 000외 8명에게 총 000에 양도하고, 2016.7.28. 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합산 신고하면서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수수료 합계 0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8.3.5.부터 2018.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000과 000 등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합계 000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배당이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필요경비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에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4. 같은 건물에서사업장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위 건물이 000주식회사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 청구인들은 2017.12.8. 건물주(임대인)000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2018.9.7.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전 불가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2.14. 청구인 000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000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수익은 물론 비용 그리고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이 내린 심판결정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17.12.21. 청구법인이 주도하는 쟁점사업에 중도 참여하는 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이미 발생한 비용의 분담금으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참여 후 발생하는 비용 약 5%(비용분담율)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되, 향후 완제품 매출의 약 5%(수익배분율)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은 2018.4.10.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1.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분담금은 쟁점사업에 참여하여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분담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04년 청구한 보험금을 법적분쟁으로 2016년 줬다면, 그것은 2004년 보험금을 준 걸까, 아니면 2016년 보험금을 준 걸까.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관련 심판원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다.심판원 결정요지는 2004년 청구한 자살보험금의 법적분쟁이 2016년 끝났으니 세무처리는 2016년에 맞춰 처리하라는 것이다. 일반회계처리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세무는 다르다. 돈을 줄 ‘의무가 발생한 시기’에 세무처리를 한다. 실제 돈이 2016년 나갔다고 해도, 2004년 지출의무가 발생했다면, 2004년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심판원은 여기에 법적분쟁이란 개념을 넣었다. 법적분쟁이 끝나야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다는 논리다. 심판원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기는 하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역할은 권리나 의무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를 구성한다. 민사 개념으로는 심판원의 판단이 맞다. 그러나 세법은 민사와 다른 공법의 영역에 있다. 민사에서는 얼마든지 타협이나 조율할 수 있지만, 공법에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대법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판결을 봐도 그렇다. 2016년 9월 대법은 20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할 때로 보아 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2001년 5월~2007년 11월 기간 동안 판매·운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자살면책제한조항)를 자살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여 해당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험금 청구 당시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토지414㎡ 및 그 지상 6층 건물 1,417.44㎡의 쟁점부동산을 2002.3.30. 전 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각 지분 2분의1씩 취득하여 2018.4.6. 주식회사 000에 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원으로 하여 각 지분에 대하여 2018.6.29.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0.2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전 소유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000원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조사 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8.12.5.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갑은 1998년 12월경 그가 보유하던 K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8만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2000년 12월경 A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년 12월경 B, C, D, E, F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11만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2003년 1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F, E, G, H 명의의 K사 주식 11만주에 관하여, 2004년 12월경 I, J, K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만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K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2년 10월경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한 1998년 증여분 증여세, 2000년 증여분 증여세, 2001년 증여분 증여세,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004년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2015년 9월경 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매출액에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된 할인판매금액, 증정품 가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제1기 과세분에 대하여도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3.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인데, 000주식회사의 가맹점이다. 반면 처분청은 201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000원(공급가액)에서 기 신고된 매출액 000원을 차감하여 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7.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7.22. 처분청을 방문, 담당조사관의 요청대로 2018.7.23. 해명자료를 메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70.7.1.부터 쇼핑백 및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000에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000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였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 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8.3.21.부터 2018.4.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000의 업무도 수행하였음에도 인건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 중 000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인가공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인건비 합계 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