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1조 3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에는 연간 평균 1조3488억원(2017년~2019년)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2020년엔 1조2837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1조3416억원, 2022년 1조3563억원으로 실적이 회복되어 올해는 1조3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수법은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매출을 사주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수법은 거주자의 국외 소득을 해외계좌에 숨겼다가 국내 부동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국내 반입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 사업구조를 서류상으로 조작해 국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기지에 제공하는 기술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 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내국법인 A는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축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삿돈을 사적 유용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2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개방을 시작한 2020년(40건)을 기준으로 보면 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 연구, 정책수립 목적에서 일부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세종 본부 1층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해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144개 기관 등으로 세금 외에도 연금,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도서·공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견학,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일본 각 24건, 미국 22건 순이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제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행복한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3가지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납세자들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13가지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5월1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가구 등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 복지 제도다. 2009년 시행 초기에 비해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나 늘었다.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올해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2021년도(499만 가구)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은 2억원으로 자신의 전세금이 10억원이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6363만6364원 미만이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세입주택 기준시가의 55% < 2억원). 수도권 전세가가 높은 것을 감안해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2022년도 수도권 집값이 대거 오르면서 일부 가구들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가 장려금 지급 상한액을 올리면서 지급액 규모 자체는 0.2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오늘(22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남부・북부 주류도매협회장 및 서울소재 대형 주류 도매업체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내년 초 소주제조사의 공장 출고가격 인하가 도매 유통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무학 등 일부 제조사는 이날(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매 유통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동안 도매업계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세청에서도 주류면허 및 유통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한도액도 늘어난다. 21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내용도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사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중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고 재석 의원 256인 중 찬성 160표, 기권 5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업시 지원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증여공제’도 추가됐다. 결혼 혹은 출산 시 1억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생 신고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2천만원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식 116억원어치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이로 인한 A사의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A사는 블록딜 거래 협상 이후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돈이 전체 평균 양도소득의 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낱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자 상위 10%의 전체 소득은 66.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양도소득의 72.7%에 달하는 수치다. 상위 10%의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자들의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1억3690만원)의 7.3배에 달했다. 총결정세액은 21.1조원(82.4%)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31.9%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의 1.1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