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조세금융신문)임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임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이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에서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해야 한다.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한다.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곽기영 노무사 (조세금융신문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어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부족현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선진국이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 변화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사전 예측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는 그 대비가 소홀하고 개별 기업의 준비 또한 허술한 상황이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강제하였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그 시행 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이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자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의 법률을 적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아르바이트하는데국민연금안낼수없나요?A:아르바이트를하더라도소득이있으면국민연금에가입한후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흔히아르바이트라통칭되는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의경우1개월이상근무를하고근로시간이월60시간이상또는주당평균15시간이상이면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가입해야한다.연금보험료는기준월소득액의9%가고지되며,그중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소득이없어도본인이원할경우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나요? A:원칙적으로국민연금가입대상은공무원연금등다른공적연금에가입되지않은18세이상60세미만의국민이지만본인이희망하면소득이없더라도가입할수있다.이경우임의가입자로가입이가능하다.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나 국민연금·타공적연금가입자, 수급자의소득없는배우자와27세미만일경우는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임의가입자는납부의기준이되는소득이없기때문에지역가입자의소득중에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29일국회를통과한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내년부터시행되면향후70년간333조규모의재정절감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개정안은공무원기여금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연금부담금을각각현행기준소득월액또는보수예산의7%에서2020년까지9%로단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을담았다.또한지급률을현행재직기간1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1.9%에서2035년까지1.7%로단계적으로인하하고,1%에상당하는부분은공직내연금격차가완화되도록했다.지급연령또한강화됐다.퇴직연금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야의 오랜 신경전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사업자등록을내면국민연금은어떻게되나요?A:사업자등록을내고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 해당사업장은국민연금적용사업장으로가입한 후 사용자가근로자와본인의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연금보험료는비과세소득을제외한기준소득월액의9%로,여기서사용자가50%를부담하며근로자의급여에서나머지50%를공제하게된다.근로자고용없이개인사업을할경우에는지역가입자로국민연금에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공단에서사업자관련자료를확인하면주민등록상주소지로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보내게된다.
조세금융신문 DB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17%)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300만~400만 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만5665명(2013년)에서 7만6376명(2014년)으로 1만711명(16.3%)이 늘었고, 4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2013년)에서 2403명(2014년)으로 29.6%나 증가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00만 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10.5%)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100만 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감소했고,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25억 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이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꼭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확실히 개혁하는 자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이틀 만에 1356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서명 참가자는 “연금 구조는 수십 년 전 구조로 지급하고 매월 받는 급여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공무원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 탐관오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서명자는 “현재 공직자들 임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보다 월등히 높은데, 왜 서민들이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서명자도 “낸 만큼도 못 받는 일반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낸 돈의 몇 배를 받는 공무원의 배를 불려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