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25일 오전 7시 30분에 삼일회계법인 17층 TS홀에서 제58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콜로키움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최선재 조세심판원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참석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 내 지방세 콜로키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간사 김황규 회계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 속초시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완납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전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품 추첨대상자는 2024년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로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가 대상이다. 시 세무과장 주관하에 세무과에서 전날 내방 민원인 중 두 명을 선정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게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게 되며, 우편반송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을 통해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선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유지조차 어려운 체납자는 자발적 공매를 통해 상습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납입액 1억여원)을 압류했다. 24알 시에 따르면 이들이 장기 체납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900여만원으로, 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내역을 조회해 압류 조처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불이행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미환급금 1억여원(1800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미환급금은 지방소득세가 965건 6100만원, 자동차세가 858건에 3900만원, 재산세는 17건으로 200만원이다. 환급금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세의무를 위한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가택을 수색해 2억1천8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 현금 3천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B씨의 경우 1억7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택수색에 나선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다.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4,890건, 금천구 1만1,834건, 영등포구 1만551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구리시는 8일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권, 외화 거래, 명단 공개, 출입국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93명, 총액은 약 9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한 뒤 연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산자산 압류에 전격 나선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빗썸·코빗)의 자료를 받아 체납자 자료를 대조한 뒤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