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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 가택수색으로 현금 2억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가택을 수색해 2억1천8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 현금 3천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B씨의 경우 1억7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택수색에 나선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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