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12년만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모범규준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고질적인 ‘취업사기’ 논란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설계사단체들이 주장하는 권리 강화 입법화를 위한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제정 요구사항과 금융당국이 실제로 수용 가능한 조치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단체의 '실적에 따른 해촉 규정 제거'와 '이직 후 잔여 수당 지급'과 같은 핵심 요구 사안이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12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권 특고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29일까지 예정된 금융연구원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연내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은 무려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치 논란으로 인해 사인간의 계약인 설계사 위촉에 대해 직접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기 때문. 보험설계사 위촉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합의 아래 이뤄진다. 위촉계약서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IBK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의 임기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또 내부출신 행장이 선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행장은 역대 3번째 내부 출신 은행장으로 기업은행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임명제청으로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그만큼 정부 의중이 인선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물밑에선 내·외부 간 경합이 치열한 자리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처럼 별도의 행장추천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금융관료들이 선호하는 알짜 금융기관장 자리로 알려져 있다. 얼마전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가 수출입은행장으로 깜작 발탁된 바 있다. 자칫 중기 산업정책을 견인해야할 기업은행마저 퇴직 관료들의 자리보전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행장 후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정은보(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렬(금감원 수석부원장), 윤종원(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희남(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병래(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전병조(전 KB증권 사장) 등 전·현직 관료들이 차고 넘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0년 1월 31일로 확정된 가운데 최근 농협 안팍에서는 김병원 중앙회장의 특정후보 지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대두되고 있다. 먼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중앙회장 및 임·직원의 선거 개입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10월 24일 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는 농협금융지주 비상임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호남의 A모 ○○농협조합장이 근무하는 정읍농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금융지주 이사회 김광수 회장, 최창수 이사, 유남영 이사, 김용기 이사, 남유선 이사, 박해식 이사, 방문규 이사, 이기연 이사, 이준행 이사, 이진순 이사회의장과 각 부서별 부실장, 실무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지주가 차기 중앙회장 출마예상 후보 지역에서 행사성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엄연한 현직 임·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읽혀진다. 업무 형식을 빌려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누가 보더라도 조직 차원의 간접지원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사, 즉 얕은 수로 남을 속인다는 뜻인 ‘눈 가리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국회가 5개월여 일정을 남긴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세 소위의 주요 쟁점으로는 ▲서울대 법인 면세 특권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조정 ▲기업상속공제 확대 ▲제로페이 소득공제 ▲주세 종량세 개편 ▲세무사법 개정 등이 꼽힌다. 다양한 이슈 중 서울대가 법인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는 원래 교육부 산하 정부교육기관이었으나 2011년 12월 민영화 바람을 타고 민간 법인이 됐다. 민간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지 등 재산을 정부로부터 0원에 넘겨받았다.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해당 재산을 오로지 교육목적에만 써야 했지만, 다른 목적에 써서 수원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고, 법적 다툼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대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국회의원 다수가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에 당연히 정부기관 시절 누렸던 면세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권리(자율성)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보험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세규합에 나서고 있다. 의료업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떠맡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 보험업계의 수익 창출에 악용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로 보험금 누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투명한 비급여수가 통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업계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제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나 복잡한 절차가 부담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실손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의료기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의료자문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대다수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사가 선정한 의사가 서류로 판단한 의료자문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거, 제 3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제출한 의료기관의 판단과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제 3의료기관 역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보험사라는 데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진료 기록 서류만을 보고 판단한 의료기관의 판단을 믿지 못할 뿐더러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2만94건 중 1만2510건(62.3%)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임으로 차기 세제실장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실장 인선 관련 하마평은 전통에 따른 기수서열 아니면 후배 기수 발탁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좀 더 복잡한 기류가 포착된다. 특히 이 기류의 핵심에는 기재부 세제실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가 앞으로 세수추계 실패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주 중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세제실장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추경’의 아이러니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모순을 겪었다. 세금 수입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늘 쓸 돈이 부족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추정한 세금 수입, 세수추계에 맞춰 짠다. 그러나 세제실의 예측이 너무 작았다. 재정지출의 연료에 해당하는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짜여지면 정책 운용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 2017년 7월 일자리 추경, 2018년 5월 청년 일자리 추경까지는 그래도 여당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국회 제출 45일 만에 그럭저럭 통과가 됐고, 야당 주장 중에 인정할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법 있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리더스금융판매가 제재 이후 여러 GA로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두 대표이사가 서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GA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설계사 수 기준 업계 4위였던 대형 GA가 유령회사로 몰락할 처지에 놓인 것. 현 법규상 제재를 받은 GA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시장에 재진입한다해도 막을 근거가 없는 만큼 사실상의 '간판 바꿔달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합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이르면 내년 2월 서로 다른 복수의 회사로 분열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주요 주주인 A대표와 B대표의 반목이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고, 이 와중 드러난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지분 51% 가량을 보유한 A대표와 약 49%를 소유했던 B대표는 경영방침 및 각자의 판매조직에 대한 수수료 배분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양대표의 감정싸움은 급기야 배임·횡령에 대한 검찰조사로 이어졌다. 해당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엉뚱한 곳에서 불똥이 튀었다. 경유계약 등 30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중견·대기업을 세무조사로 쥐어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 추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여지는 낮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세청을 동원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을 쥐어짰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였다.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 2016년 5445건 , 2017년 5147건 , 2018년 4795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는 2017년 594건에서 2018년 804건으로 35% 급증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도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8%에서 지난해 68%로 1년 새 20%p나 급증했으며, 추징액도 2017년 2조1733억원에서 2018년 3조918억원으로 9000억원 넘게 늘었다. 개별기업 부담, 朴 정부보다 40% 감소 박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지만, 통계범위를 2012~2018년으로 넓혀보면, 전혀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억측’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의 불씨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의 망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특성상 면책인 자살이 10년 가까이 보험사들을 흔들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됐으며 대법원 판결이 지속적으로 엇갈렸다는 점에서 판결 이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강조, 보험사가 승소한 조세심판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불완전약관이 초래한 자살보험금의 망령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자살보험금이 탄생한데는 보험사들의 안일한 약관 베껴 쓰기 관행이 이었다. 잘못 베껴 쓴 약관 한 줄이 보험업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온 것이다. 당시 보험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법적분쟁을 이용해 조정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2라운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는 보험사 A와 여타 보험사들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약관이 문제였다. 2000년대 초반 보험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의 경우에는 서로 약관을 베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A와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을 팔면서 소비자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해나 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준다고 특약을 달아 팔았다. 학계에서는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e편한세상 백련산은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1억원 이상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의 전언이다. 지난 12일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백련산’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8개동 총 35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20가구다. e편한세상 백련산의 3.3㎡당 평균분양가는 1960만원에 책정됐다. 전용면적 84㎡A와 84㎡B 모두 5억4525만원~6억2100만원 선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1180만원~1270만원이다. 계약 시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등이 지원된다. 공급가구가 9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백련산 인근 은평구 응암동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가구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이 일대 마지막 분양이다.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 영향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입주가 완료되면 대단지 아파트 주거환경이 완성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계류 중이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업계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 이번 회기에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도 수년간 진척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양 업계의 압박 역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등 다시 ‘도마 위’ 12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석 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수면아래에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따로 전달해야 했다. 보험금 지급까지 절차가 복잡했기에 소액 보험금의 경우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에서 작년 상반기 645명을 대상으로 실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➀ GA 판매채널을 삼키다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➂ 판매전문회사의 등장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에서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GA업계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소속 설계사 숫자로 보험사를 추월하는 등 대면채널에서 위상이 높아진 GA에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를 강화해 효과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됐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현재 대형 GA의 위치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다 비교판매 핀테크 기업이라는 강력한 경쟁상대까지 등장하면서 GA업계는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보험판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➀ GA 판매채널을 삼키다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➂ 판매전문회사의 등장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승승장구하던 GA업계는 최근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설계사 수수료 지급 정책에 칼을 빼 들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수수료’ 측면의 장점이 사라질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명목으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에 나선만큼 GA가 이에 정면으로 반발하기 난감한 상황이다. GA업계는 보험사와의 형평성과 시장충격 감소를 위한 단계적 도입이라는 카드를 대안으로 빼들었다. 수수료 총량 규제·선지급수수료 확대 지난 4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했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개편 공청회는 GA업계에 태풍을 몰고 왔다. 과도한 선지급수수료 지급체계와 과당경쟁이 소비자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