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자녀 병채씨가 화천대유 퇴직 후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억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화천대유를 퇴직한 3월 독립생계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상여금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50억원을 받은 것이 노출될 수 있어 일부러 많은 세금을 감수하고도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비정상적인 인건비는 정상적인 손금(지출)으로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로 처리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한 올해 3월 이후로 독립생계를 구성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재산신고내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점은 병채 씨가 50억원을 받은 시기와 맞물린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의 재산까지 함께 공개해야 하는데, 50억원을 받은 시기에 맞춰 독립생계를 구성해 고의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빠지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1차 처분)하였다. 또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000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000원(전체 거래가액 000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또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8.16. 000(전용면적 2016.2㎡,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임대보증금 승계액 000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000국세청(조사청)은 2021.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AAA로부터 000원, 모(母)BBB로부터 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일환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봐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에 AAA㈜(이하 자법인)의 주주 AAA 등 5명(이하 출자주주)으로부터 자법인주식OOO(이하 출자주식)를 OOO원에 현물출자 받아,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기타주식)을 더해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출자주주가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취득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9년 당시 보유하던 자법인주식OOO 중OOO를 처분(이하 쟁점처분)하고, 출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2020.6.8. 양도세무조정은 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