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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양도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는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000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000원(전체 거래가액 000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또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48%(38%+10%)를 적용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재촌. 자경을 판단함에 있어 실거주지 사진, 전력사용량, 우편물, 병의원 진료기록, 공동명의자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 건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따라 8년 이상 재촌,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 이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2021년~2013년, 2015년~2016년 기간은 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함), 청구인의 케이블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였으며, 특히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는 연간 해외체류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이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외의 농지(역 842평)에서 벼, 고추, 콩, 땅콩을 경작하여 수확량을 자가소비하거나,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며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비료구입내역(2008년~2011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자가소비나 무상분여의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컨테이너박스 사진 및 전기요금내역은 000소재 농지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의 잦은 해외 출국내역과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마을통장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6.8.2.까지 박00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2년 이상, 총 보유기간 중 60%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전3278, 2021.09.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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