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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필요경비 인정 못 한다’는 조사청 의견 뒤집어…재조사 결정

심판원, 1년 이내 교체된 게임기 구입비는 소모품비로 볼 수 있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출된 개연성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의 지급을 확인하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증빙서류의 작성시기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최소한 4명의 직원이 필요한 점, 그 외 소모품비, 임차료, 전력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2020.5.21.)한 후인 2020.6.30.에 작성된 것으로, 세금 부담을 우려한 청구인들이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는 무관한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동기와 개연성이 존재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무시간(9시~23시)을 고려해볼 때 주간과 야간, 카운터 업무와 고객관리를 위하여 1일 4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빈성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고,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출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경정결정(조심 2020서8410, 2021.09.15.)을 내렸다.

 

[주 문]

☎ 처분청이 2020.6.30.~2020.8.20. 기간 동안 청구인 AAA 및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AAA과 BBB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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