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무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 내지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아무것도 안하고 나갔다’이다. 원상회복 비용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참아왔던(?) 불만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크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임대차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원상회복의 처음이자 끝은 계약서다. 임대차 원상회복에 관한 법과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법과 판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표시다. 그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이고, 그 외에 의사 수발신 내역(전화, 문자 등)이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쟁점증권)과 채권(쟁점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재평가해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으로 상속 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쟁점증권①의 경우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 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청장(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수혜법인)에 대한 000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전체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이익을 증액한 후, 000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000전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00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제외(쟁점조정사항)하고 000원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000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된 증여세에서 000원을 감액한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합계 000㎡(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같은 날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 2020.7.1.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워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6.2.17.대통령령 제26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쟁점규정)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0원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0.3.31.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1.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당시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10.18. 양도한 후, 2018.12.31.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10.1.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수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2013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9.18. 쟁점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