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앞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여러 법으로 나뉜 기업 시설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로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이용하기 쉽게 개편됐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해준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향후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12%와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311조6072억원으로 지난 9월 기재부 제출안(311조3813억원)보다 2258억원 늘어났다. 조세조정 등으로 내년도 예상 세금 수입 목표치를 749억원 줄인 대신 나랏재산 매각 등으로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목표세수는 정부예산안 목표세수(282조8174억원)에서 749억원 줄인 282조742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세입예산은 세금(내국세+관세)과 세금 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지원 등을 위해 하향 미세조정을 했다. 감액된 세입 규모는 소득세 15억원, 법인세 119억원, 부가가치세 4억원, 개별소비세 285억원, 관세 163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12억원, 교육세 51억원 등이다. 대신 세금 외 수입(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서 33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조749억원의 재산수입을 올리기로 했다. 재산수입은 임대료 등 나랏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입이 있지만, 급할 경우 매각해 얻는 수입이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산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매각 등으로 임시 확보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외 수입은 정부 예산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맞춰 환급청구권 시효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할 세금 액수에 따라 최대 10년을 보장받는다. 반면 국세 환급청구권은 일괄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를 설명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때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마저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김승원, 홍기원, 박영순, 이용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천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가 건립된다. 오산천은 과거 수질 5등급의 최하 오염수가 흐르는 곳이었지만, 10년간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2등급 수질을 보유한 하천으로 거듭난 성공 사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오산천은 국내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최고의 성공모델 중 하나다. 수질 개선이 최악에서 점차 나아져 2017년 이후 수달 서식이 확인되면서 수달을 보존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는 세교2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65억원(국비 45.5억원, 도·시비 19.5억원)을 들여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설립된다. 실내에는 수달 구조·치료·보호·연구실, 회의실을 마련하고, 실외에는 사육 보호시설, 수달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수달의 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 수달 치료·연구 허브 기지를 구축해 미래세대 생태교육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준공은 2023년이 목표다. 안 의원은 오산천 수달 복원 프로젝트 제안, 경기남부 6개 지자체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3일 국세감면율 초과 시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승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권고조항이다. 코로나 19나 국가 재해재난 등 급한 상황에 한도를 이유로 돈줄을 잠그면 민생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생각이다.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였지만, 실제 감면된 것은 0.6%p 초과한 13.9%였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등의 이유로 올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지속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 의원은 해외 파견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코로나 재확산 서민지원·경제활력을 위해 대표발의한 13건 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서민지원 법안이다.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올랐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어업인들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이 2년 확대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하도록 세액감면 한도 신설을 저지했다. 임대료를 줄여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생산공정용 석유중간제품(중유)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조건부 면세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지원법안도 3건이 통과됐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북 구미시의 국민의힘 의원인 구자근(구미시갑), 김영식(구미시을) 의원이 내년 구미 지역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에서 128억5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87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25억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20억원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11억원 ▲5G시험망기반테스트베드구축 15억원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49억원 ▲구미-군위IC국도건설 5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3.5억원 등이다. 사업 무산위기에 처해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설치 사업(총액 198억원)도 연장됐다. 구미지역의 국비사업액은 정부예산안인 2745억원에서 2873억원으로 늘어난다. 구 의원은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하다보니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SOC 사업 확충을 통한 구미·경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리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첫 예산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였다”라며 “내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코로나19 대응법안 등 16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 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두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꼽혔다.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도 통과됐다.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도 본 회의장을 넘어섰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이는 ‘식품위생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3000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다.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 과정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로 줄어들었다. ‘근로소득간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간이과세자 확대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반면 간이과세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내년부터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한국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판이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 거주자를 외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4년~2018년 사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1만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9800억원 규모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접어든 만큼 외국인 유입 역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인정해줬었다. 이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로 조세심판원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내 5년 이상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행정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2015서5413).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다. 주된 요점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 및 조세특례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늘어난다. 대상은 2018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최상위 계층 0.05%(1만1000명)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과세한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와는 별도과세한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고·납부는 이듬해 5월이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30만원 올렸다. 올해 연말정산 최대 체크포인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 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조세감면의 연장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정부 예산은 어떻게 짤까. 복잡할 거 없다. 연말에 회사 경영기획팀이 내년사업방침을 각 사업부로 보낸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고 사장님 의중을 살피고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전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각 사업부는 사업방침에 맞춰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략기획팀에 보내면 전략기획팀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싹 걷어낸다. 이 최종 사업계획서는 사장님 결재를 받아 이사회로 넘어가는데 이사회에서 최종 결재가 난다. 사장님은 대통령, 경영기획팀은 기획재정부, 사업부는 국토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 이사회는 국회라고 보면 된다. 회사 수입과 지출은 정부 세입, 세출이라고 말한다. 다만 국회와 회사 이사회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회사 이사회에는 사장이 참가하지만 국가 이사회 역할을 하는 국회에는 대통령이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이사회가 대표 사인이 들어간 최종 사업계획서에 손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손을 댈 수 있다. 왜? 헌법상 이사회가 오너니까. 국회는 대략 10~20조 내외에서 첨삭작업을 하는데 시급하거나 미래 전망이 있는 사업은 넣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잘린다. 여기에 지역이나 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 관련 3회 이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회계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3회 이상 반복적 부실감사가 지적된 공인회계사에게 업무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도 함께 거론된다. 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안의 중대성 외에 위법행위 횟수(3회)도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나 증명에 중대한 착오를 저지르거나 누락한 경우에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감사가 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