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7일 이기태 행정실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냈다고 밝혔다. 이 부이사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와 세무대 2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거친 세무, 경제 전문가로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온 후 행정과 심판조사 업무를 맡으며, 탁월한 업무역량을 입증했다. <프로필> ▲62년생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학 2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경인청 재산세국 ▲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재경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종합민원실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차 달라지고 있는 참이다. 1980년대 말경 관(官) 주도행정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점차 싹터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인트로 한 ‘6·29 선언’이 전격 발표된다. 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염원이 한껏 고조되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 바로 국세행정 기본방향이 ‘공정, 신뢰, 자율세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 물결 속에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됐고 국세행정도 당시의 시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세무서장도 월 1회 이상 민원실 근무 국세청장 특명 일선세무서 민원실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도 개설 성용욱 제6대 국세청장(1987.5.27.~1988.3.4. 재임)은 “국민을 괴롭히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보호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천명했고, 대국민 봉사 자세의 일대 전환을 실행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위치한 납세자 25만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6.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 간 거주하다가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상금이 당시 시세(000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계기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되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나온 이후부터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하게 된다. 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0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000임야 5,049㎡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000원(쟁점이자소득) 합계 000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는 탈세차단의 유용한 근거자료지만,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면 한 차례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영역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한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7월초 시범운영하고,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나 수정신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군집분석 영역에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이 가공돼 빈틈없는 세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