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이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세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세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한편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이번 57회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유난히 시련이 많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험장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다.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이 한번 연기되면서 시험장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표를 재출력해 변경된 시험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시험 일자에 당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임차기관(시험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며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변경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으로 상법· 민법·행정소송법(택 1)을 치르게 된다. 오늘 치러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9일 발표예정이며, 2차 시험은 12월 5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20학년도 제57회 1차 세무사 시험일인 8일 오전 인천 부평공고에서 수험생들이 OMR 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체납정리전담조직 폐지 부과·징수 일원화 조직으로 개편 (상) 국세·관세·지방세 각각의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처분은 강제징수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국세청은 체납액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먼저 과세대상확대가 있겠고 세무조사 강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에서 오는 요인도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액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연도별 체납액 발생비율을 보면 1966년 8.7%였던 점유율이 1970년에는 9.6%까지 상승했고 1975년에는 3%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역전, 2015년에는 7.2%로 낮아졌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동,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포괄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000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000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쟁점인건비)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법률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효은 변호사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했었다. 세무사 자격사 제도가 출범했던 1961년 당시 세무 업무를 맡을 전문가 수가 적었기에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줬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상법 등에 대해 석박사, 대학에서 상법 등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1년 이상 교수한 자, 10년 이상 재직한 세무공무원 등이었다. 이후 세무행정과 세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도 급상승하자 국회는 세무사 시험 통과자를 제외하고 하나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 왔다. 변호사는 2017년까지 자동부여 대상으로 남아왔지만, 변호사 중 세무 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춰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근로자인 외국근로자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자, 종로세무서장은 이 건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국내에서 근무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나, 2014.1.1. 현재에는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06년부터 5년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외국인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000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