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에 묶여 있던 교부세율을 현실화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에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일은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재정 괴리 심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확정된 19.24%에 멈춰 있다. 그사이 지자체의 업무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복지·돌봄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수입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국내 관세 행정 전문가 단체와 수입 업계 대표 단체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재편 시대,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문턱 낮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 수입 기업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리스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입사들을 위해 관세사들의 전문 역량을 투입, 수입 단계에서의 관세 누락이나 법규 위반 리스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STO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관문으로, 사업자가 축적해온 실증 경험과 제도권 인프라 역량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인가 절차상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가 절차에서는 제도권 거래 인프라를 앞세운 컨소시엄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시장을 검증해온 기존 사업자가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
◇일시 : 2026년 1월 14일 ◇ 전무 승진 ▲ 마케팅시너지부문 송유수 ▲ 채권운용부문 김동환 ◇ 상무 승진 ▲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김성환 ▲ 경영전략본부(CSO) 한창훈 ◇ 상무보 승진 ▲ 대체투자2본부 장호현 ◇ 이사대우 승진 ▲ ETF솔루션본부 최홍석 ▲ 운용지원실 최남순 ▲ 연금WM팀 안종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새해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지난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 배터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당시 정의선 회장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의 쩡위친(曾毓群) 회장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또 정의선 회장은 중국 에너지 기업 시노펙(SINOPEC)의 허우치쥔(侯启军) 회장과도 수소 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중국 내 수소사업 거점인 ‘HTWO 광저우’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 중이다. 시노펙은 최근 연 2만톤 규모 녹색 수소 플랜트를 가동하는 등 수소 산업을 본격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의선 회장은 중국 내 기아 합작 파트너사인 위에다(悦达)그룹 장나이원(张乃文) 회장과도 만나 양사간 지속적이고 발전적 협력 관계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 방문 이후 정의선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를 방문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 이하 경주세무사회)는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개회선언에서 사회자인 주하늘 세무사(간사)는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게 경주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신년회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로 이어진 행사는 김석기 국회의원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경주시 최혁준 부시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경주세무서 박권조 서장,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최시헌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과 많은 상임이사들이 경주세무사회 신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서는 신창해 사무국장이 자리를 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감사, 연수이사, 수성지역과 구미지역 세무사회에서도 함께 자리를 했다. 경주시청 징수과장, 도세팀장, 고향사랑팀장, 경주세무서 과장과 조사관들도 함께 자리하는 등 신년하례를 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축사대독’에서 신창해 사무
◇일시 : 2026년 1월 14일 ◇ 과장급 ▲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2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서 참석하신 모든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간곡히 기원드린다면서 '큰 절'로 새해 인사를 올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연말 서울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올해의 봉사패 시상을 종로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수상했으며, 28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종로와 송파지역세무사회만이 영광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2025년도는 세무사 제도와 한국세무사회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 구재이 본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과를 이룰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과 자동자격 폐지와 회계업무금지 규정의 헌재소송 합헌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특정 플랫폼회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1962년도 세무사제도 창설이후 가장 역대급 업적을 이뤄낸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이러한 제도의 정립과 세무환경의 변화로 2026년 한해도 종로지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전용 통장·금고·체크카드를 출시했다.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은 입출금 내역을 매출과 지출로 분류해 사업장 자금 흐름을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각 사업장 별로 거래 내역과 현황을 구분해 조회·관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금고는 급여, 임대료, 부가세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을 최대 30개까지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 통장 서비스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연 1.4% 금리(세전)로 이자를 제공한다. 사업자 통장과 연계된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0.3%를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으로,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국방부는 A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는데, 해당 통보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