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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 통보하고 사유 함구하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으로,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국방부는 A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는데, 해당 통보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통보서만으로는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국방부가 기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공무원 보수 지침을 적용했는지 등 실체적 위법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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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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