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GA 등 판매채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121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채널에서 계약을 모집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조 13항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해당 감독규정은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GA의 판매방송에 대가를 모집수수료의 형태로 한정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최근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효율이 모집수수료 지급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 안정적인 DB 수급 및 운영을 위해 보험사가 직접 홈쇼핑 광고방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보험사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상의 사전심의를 통한 상품광고 형태의 방송을 진행 할 경우 굳이 방송채널사업자 등록 GA가 없어도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 보험사가 GA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수 있었던 현재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보험사가 주관하는 홈쇼핑 ‘직판’의 시대를 열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건물을 일괄취득한지 1년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 분을 안분·계산한 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6.14.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전소유주로부터 일괄취득가액에 일괄 취득하여 2003.6.20.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만을 임대하던 중 2013년 및 2016년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일괄취득가액 중 쟁점건물분과 철거비용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취득 후 철거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 기간 동안(2002.6.14.~2003.5.16.) 쟁점건물의 전기·수도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30년 된 노후건물을 취득한지 2년여 경과하여 철거하였음에도 멸실 시까지 전기·수도 사용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6. 000에 소재한 000주식회사(피제보법인)가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내역이 적정하였는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제보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피제보법인은 2018.7.5.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을 착오에 의해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소계상된 제품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동시에 2017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이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7.12.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가산세 등을 제외한 추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인 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을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24.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000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계약에 따라 000로부터 보험금 000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8.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ㅈ1호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000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2017.8.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은행에서 납부한 쟁점단체보험의 1인당 보험료 000은 피상속인의 연 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 같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이는 고용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인 노무비, 운임비, 급여 및 물건대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8.2.~2018.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000원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상의 금액 000원을 적출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000원을 손금 추인하여, 2013~2017사업연도 소득 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과 해당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11.12.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권 공매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대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수입신고 수리 전 추천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7.4.24. 수입신고번호 00036톤을 수입하면서, 같은 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가 000036톤 중 18톤에 대하여 발행한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고, 36톤 전부를 한–중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4.25.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5.11. 추천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000 18톤(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aT로부터 발급받아 2017.5.15. 처분청에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추천서가 제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2.11. 청구법인에게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000)으로 인도하는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6.1.부터 2017.9.30.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5.24. 및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자의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모든 거래단계에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 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 배송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1.11.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하고 2017.5.26.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지상 1~2층, 98.56㎡)을 신축한 후 2017.7.24. 처분청에 그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5. 신축한 창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창고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2018.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그 매매가액이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6.13.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을 청구인의 형수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000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결정·고지하였다. (이의신청 결과 000임대보증금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000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000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형(쟁점토지 취득자 000의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7.19.~2018.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하는 결정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당연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용회사 등이 보험소비자를 대리해 보험사에 건강검진 결과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사 등이 보험사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고객 대신 보험사 심사팀에 건강검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무가 가능한 전제 조건으로 보험사와의 업무위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 위탁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156)'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업체는 고객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에게 전달받아 보험사에 대신 전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가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고객 개인 건강정보를 제 3의 업체가 계약자를 대리해 청구하는 업무가 가능한지를 판단 받고자 한 것. 금융당국은 보험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해석했다.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청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에 띠라 취득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파트주택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고,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득경위일 뿐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에 대하여 자금형태,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경비에 한해서 공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중국모객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일체를 말하고, 이하, 쟁점지상경비라고 한다.)를 국내 관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8.6.22.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000원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000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9.17.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송달 노력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불능처리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5. 경기도 000답 546㎡를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7.19. 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항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경작한 부친에게서 상속받아 상속 후 8년여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회 이상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