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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매매가액과 비용 재조사하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비용지출로 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그 매매가액이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6.13.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을 청구인의 형수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000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결정·고지하였다. (이의신청 결과 000임대보증금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000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000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형(쟁점토지 취득자 000의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000에게 자금을 상환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000사업부진으로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공동담보를 해제하는데 사용한 자금000은 추후에 실제로 다른 토지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상환 받았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000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000에게 고지하야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000으로 나타나고 2016년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여처분 수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삲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000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000에게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000에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사실,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공동담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등은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인감을 000에게 맡겼고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가액 000만원을 매매가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000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000의 관계자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전 2793, 2019.11.07.)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이의신청 결과 000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0002016.6.13. 양도한 000대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동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000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이라면 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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