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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하증권 양수도 따른 국내거래…계산서 발급대상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과세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000)으로 인도하는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6.1.부터 2017.9.30.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5.24. 및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자의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모든 거래단계에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적인 목적에서 유연탄을 구매하여 국내수요자인 000등에게 판매하면서 수하인을 000등으로 기재한 기명식 선하증권을 통해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수도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외거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000를 설립하여 유연탄 상업생산을 시작할 당시 000지분의 100%를 보유하다가 000 현지의 규제로 인해 부득이 지분비율을 감축한 결과,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은 완전히 독립된 법인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사실상 000의 지위를 가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000등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선하증권의 양·수도 시점에 비로소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유연탄의 소유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이고, 선하증권 상 착화통지처에는 편의상 관세사 등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 통지처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국외거래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상 유연탄 구매,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하는 영업부서 등이 있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대리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실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000의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종속관계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000의 지위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더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했다.

 

또 운송물에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서2783, 2019.11.19.)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주요내용이다.

①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단순히 대리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실체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에서 000로부터 기명식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원본을 수령한 후, 000등이 수입통관하기 전에 이를 교부하고 수입신고 이후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선하증권 상 착하통지처가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운송물에 관한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약정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거나, 부가가치세법 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 약정(선적시점)이 중요하다 하나, 선적 시점에는 한 푼의 대금도 수수하지 아니하였는데, 국외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시점에 유연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른 국내 과세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②처분청은 이 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법 상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제출한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소명서’를 제시하면서 , “선하증권은 000가 수요자에게 바로 교부하여 000해상에서 이 선하증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동시에 이루어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유연탄 선적시점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쟁점거래는 국외거래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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