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 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비상임조세심판관(외부전문가)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4명의 조세심판관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양도 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000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000양도하고 2019.5.27.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7.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000다세대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건국에 앞장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말하자면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낸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일이 커지게 된다. 1. 가산금 등의 징수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종전에는 체납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되어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금을 붙였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참고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항변서 제출하기 조세심판원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8.9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경리전산 프로그램인 ‘웹케시’ 및 IT 솔루션 기업인 ‘로움 아이티’와 소상공인 경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리나라 제작사인 웹케시는 거래처 관리, 급여 및 각종 명세서, 증빙자료 관리, 결제 송금, 등을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으로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과 세무기장 서비스 등을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보급이 추진된다. 소상공인들은 매출매입 및 외상 관리, 영수증 관리, 세무신고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ERP 시스템의 경우 기능이 너무 많고 사용이 번거로운데 반해 웹케시의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은 자동화 기능 및 모바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웹케시는 소상공인 전문 경리 프로그램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1년간 무상 지원해준다. 향후에는 특별 할인 형태로 보급에 나설 계획이며, 전문 상담사들과 세무사들이 프로그램 구입 업소의 경리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사장님 혼자 또는 소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핀테크 사업 현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8일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은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찾아 기업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첫 현장 행보로,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로부터 기업성장 스토리와 비즈니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사업 등에 관해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향후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효과로 산업단지 스마트화, 인공지능 발전, 혁신산업 및 비대면 서비스 창출 등을 거론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 자 등 급증한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호 2번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김 후보를 응원했다. 김 후보는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인 세무법인 오성 장경상 대표세무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인 이주성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낙점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완일 후보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준비된 서울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997년 용산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으로 16년간 재직하고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96년 정구정 회장 시절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참여해 상임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2002년 정은선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수이사, 2004년 송춘달 서울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인사를 맡았다. 2007년 본회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 연구이사를 4년간 맡으면서 매년 700명 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000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쟁점건물)를 신축, 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 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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