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답하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울 내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출범시킨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78년 만에 통째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과 판박이인 데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명문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2의 검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9대 범죄’ 전담 3,000명 거대 수사청 탄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국회 처리를 완료하고 10월 2일 두 기관을 동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조직은 본청과 전국 6개 지부를 포함해 약 3,000명 규모로 설계됐다. 타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권도 갖는다. 기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한다. ◇ ‘수사사법관’ 신설… “검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1월9일 국민일보 12층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을 초청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모임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직전 정기총회(2025.5.16)에서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 전형수 전임 동우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고민해 왔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은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왔던 조직이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국세동우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보직’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혼신(混信)을 불어넣고 있는 김덕중 신임회장은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조달을 총지휘했던 덕장(德璋)으로 꼽히고 있다. 취임 이후,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이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정 ▲국세인 문학 ‘창간호’ 발간 등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최고 층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하면서, 조합 측 해석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입찰 초기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해당 사업의 설계 기준과 관련해 최고 층수는 64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04동의 최상층은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최고층은 63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 측 기준과 어긋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까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찰 제안서에 해당 표현이 공식 반영된 것은 아니고, 법적·설계상 층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우건설 측은 “법률상·기술적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안서
▲ 고인 : 변정애(향년 97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12일 오전 11시15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1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일시 : 2026년 1월 12일 ◇ 승진 ▲ I·PR 부문대표 전준민 ▲ 의결권사업본부장 김상구 ◇ 전보 ▲ 경영지원본부장 강희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73년생 ▲경성고 ▲방통대 무역학과 ▲세무대학 ▲8급 경채 ▲양산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인천 조사총괄과장 ▲서기관 승진(24년 4월 8일자)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2026.01.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년생 ▲경안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평택 수입과장 ▲본청 국제조사팀 ▲인천 세관운영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서기관 승진(22.02.25)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성남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관세청(2026.01.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