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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민편의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과태료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많고, 행정기관도 징수와 미납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연체 통보서 보내는 것이 한계였다. 겹치는 부분도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가 제한돼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율은 계속 약 9%가량 유지되고 있다. 전체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2조원에서 2024년 257.8조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미수납액도 같은 기간 19.1조원에서 25.1조원으로 증가했다.

 

미국, 영국 등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세‧지방세외수입‧통합징수를 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체납세금‧미수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세외수입 부과권한은 그대로 각 기관에 둔다.

 

준비단은 이를 위해 징수 관리부문을 국세청 소관 업무로 떼 내는 법률개정 업무를 추진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세외수입 징수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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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