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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앞두고 해석 혼선…대우건설 ‘ 최고 층수 홍보’ 논란

조합은 ‘최고 64층’ 명확화…대우 “법적 해석 차이”
위반 판단은 유보…입찰 초기 홍보 대응 놓고 논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최고 층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하면서, 조합 측 해석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입찰 초기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해당 사업의 설계 기준과 관련해 최고 층수는 64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04동의 최상층은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최고층은 63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 측 기준과 어긋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까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찰 제안서에 해당 표현이 공식 반영된 것은 아니고, 법적·설계상 층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우건설 측은 “법률상·기술적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안서 심의 과정에서도 조합이 요구한 설계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홍보 표현과 관련해서도 “당시 전달받은 사업 조건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혼선 유발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입찰 초기 단계에서의 홍보 메시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정비사업인 만큼 조합원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최고층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두고 혼선을 초래한 점은 부담 요인이라는 평가다.

 

성수4지구는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이 실제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공사들의 초기 대응과 메시지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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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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