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투명한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원화 기반 법정화폐 거래량은 글로벌 최상위권이며, 2023년 하반기 기준 원화 예치금은 약 4조9000억원, 거래 가능 이용자는 645만명에 이르고, 국내 사업자의 총영업이익도 2693억 원 수준”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역동적인 제조·콘텐츠 산업, 두터운 이용자 기반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강점에 ‘좋은 제도’가 더해지면 서울은 단숨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C)은 결제·정산의 효율화, 크로스보더 송금과 무역 결제 비용 절감,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와의 접점 확대 등 실물 효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세계 주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결제·정산부터 온체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혁신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활용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 준비금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디지털자산TF 위원으로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업계 의견을 경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신임 투자은행(CIB)그룹장으로 김상희 여신심사부장, 정보기술(IT)그룹장으로 권오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준법감시인으로 박필희 데이터본부장이 선임됐다. 2일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행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쇄신 정책과 중소기업 금융 정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그룹장은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입행해 석수역지점장을 거쳐 주로 여신심사부에서 근무했다. 권 그룹장은 1987년 입행해 선릉역지점장, 가치경영실장을 역임했다. 박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감리·리스크총괄·데이터본부를 두루 거쳤다. 기존 그룹장들 간의 보직도 변경됐다. 백창열 전 CIB그룹장은 경영지원그룹장으로, 이장섭 전 준법감시인과 김규섭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각각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글로벌그룹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은 연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이자,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토론의 장”이라며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전환기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해 발행, 준비금,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대신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디지털 미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권 금융과 은행 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역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수성(守城)’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주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공성(攻城)’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돈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시작 이후 전환율이 11%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4% 성장했다.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는 2014년 도입 이후 전환율 1%, 10년간 성장률 286%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통화(CBDC 등)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전환율은 0.23% 수준으로 전망된다. 김 CSO는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앞으로는 실물 화폐보다 디지털 통화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효율적인 결제·송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 화폐 기반 거래는 결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혜진 서강대학교 AI·SW 융합대학원 AI·디지털자산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 ‘발행주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돌아가고 어떠한 실수요와 확장성, 거버넌스의 글로벌 정합성 여부에 달렸다”며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때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금융권만 주도할 경우 속도·개방성·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민간이 주도할 때 다양한 메인넷에 대한 빠른 실험과 함께 거래소 상장, 크로스체인 유통, RWA(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연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연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DeFi 등 온체인 생태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한다면 혁신속도 제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30일 기준 국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 보완을 통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다른 의원안에서 좋은 점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6개 법안 내용을 분석‧비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추종하는 코인이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시세가 불안정한 암호화폐로 꺼내 쓰면 꺼내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인출 수수료도 비싸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걸어놨기에 자산을 인출할 때 안정적 가치로 꺼내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요약해 설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흐르는 돈들이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연락이 지속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는 3천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2천744건)에 비해 약 33% 늘었다. 특히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 하는 등의 개정 대부업법 내용과 세부 절차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대 직장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B씨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 위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밀준수 조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상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1항에 따른 피해자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함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이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 교육을 총 292건 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키오스크·ATM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